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0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에게 결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금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시행(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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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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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