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6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이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의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 기준)이 있거나 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영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