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6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이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의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 기준)이 있거나 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영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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