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7조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②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