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7조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②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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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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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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