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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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15점3. 참여자의 적정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15점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15점3. 참여자의 적정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15점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점
②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20점3. 참여자의 구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20점
③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사업계획: 45점2. 참여자의 적정성: 15점3. 총사업비의 적정성: 40점
④항만관리청은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세부 심사항목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사이의 배점 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배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
⑤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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