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8조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이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미리 정하여 놓은 세부 평가항목의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②허가 신청자가 없거나 제1항의 심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차례만 추가 시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 공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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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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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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