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기술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에 따른 공고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 등 항만관리청이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③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으로부터 자문 결과가 반영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비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항만관리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종전의 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⑤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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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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