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2조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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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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