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조직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간 공동운영ㆍ관리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으로 한다.
센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조직은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으로 구성하고, 비상대응팀은 센터의 입주기관별로 구성한다.
총괄지원팀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재해복구센터 업무 총괄담당으로 하고 운영관리팀장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정보화업무 담당으로 하며, 입주기관별 비상대응팀장은 항만물류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센터 운영관리와 입주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력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주기관 공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지원팀장, 운영관리팀장 및 각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장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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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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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