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조직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간 공동운영ㆍ관리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으로 한다.
②센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조직은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으로 구성하고, 비상대응팀은 센터의 입주기관별로 구성한다.
③총괄지원팀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재해복구센터 업무 총괄담당으로 하고 운영관리팀장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정보화업무 담당으로 하며, 입주기관별 비상대응팀장은 항만물류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센터 운영관리와 입주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력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주기관 공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운영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지원팀장, 운영관리팀장 및 각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장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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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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