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6조 (서비스 원상복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라 한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해야 한다.
비상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비상대응팀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대응팀과 운영관리팀은 원상복구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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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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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