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6조 (서비스 원상복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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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라 한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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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라 한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해야 한다.
②비상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비상대응팀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비상대응팀과 운영관리팀은 원상복구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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