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6조 (서비스 원상복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라 한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해야 한다.
②비상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비상대응팀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비상대응팀과 운영관리팀은 원상복구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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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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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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