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백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백업계획에 따라 백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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