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6조 (재해선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피해현황 및 복구예상시간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재해를 선포한다.1. 센터 시설, 전산 기반설비, 통신망 파괴 등으로 조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2. 피해정도가 여러 입주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센터의 기능을 상실하여 짧은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센터장이 피해현황 등을 판단하여 재해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현황이 특정 입주기관에 국한되어 재해선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소관기관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복구해야 하며,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은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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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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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