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8조 (복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가 선포되면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소관기관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복구 대상 및 범위2. 복구 방법, 기간 및 절차3. 복구에 드는 예산
②총괄지원팀은 센터 전반에 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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