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 (운영협의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2. 센터 위탁운영비 분담비율 결정3. 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의사결정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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