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 (공동책임 및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애 및 재해로 인한 책임은 입주기관 공동운영 방식임을 고려해 입주기관 상호간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②센터의 재해 및 장애 원인이 위탁운영업체, 유지보수업체 및 납품업체 등 외부의 영향인 경우는 입주기관 공동으로 대응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는 입주기관간의 공동대응 또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