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②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2.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센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3. 주시스템의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③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규정 준수2. 운영협의회 결정사항 준수3.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제공4. 비상대응체계 구성ㆍ운영5.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각종 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및 입주 시스템 유지관리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의 정상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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