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2.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센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3. 주시스템의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규정 준수2. 운영협의회 결정사항 준수3.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제공4. 비상대응체계 구성ㆍ운영5.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각종 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및 입주 시스템 유지관리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의 정상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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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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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