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입주 대상시스템은 항만물류정보화 관련 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2. 항만공사3.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4.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시스템 또는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의 시스템은 입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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