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조직별 수행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괄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재해선포 및 재해종료 선포2. 재해복구, 업무복원 등 주요사안 승인 및 지시3.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승인 결정4. 운영협의회 회의 주관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결정 및 지시
②각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팀별 세부역할은 별표 1과 같다.1. 총괄지원팀은 재해 상황관리 및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및 지원2. 운영관리팀은 센터 위탁업체ㆍ운영요원 지도ㆍ감독,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비상대응훈련 실시, 매뉴얼 정비, 재해ㆍ장애 예방 활동, 장애 조치3. 비상대응팀은 재해 및 장애의 피해조사, 원인분석,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및 원상복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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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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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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