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조직별 수행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괄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재해선포 및 재해종료 선포2. 재해복구, 업무복원 등 주요사안 승인 및 지시3.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승인 결정4. 운영협의회 회의 주관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결정 및 지시
②각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팀별 세부역할은 별표 1과 같다.1. 총괄지원팀은 재해 상황관리 및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및 지원2. 운영관리팀은 센터 위탁업체ㆍ운영요원 지도ㆍ감독,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비상대응훈련 실시, 매뉴얼 정비, 재해ㆍ장애 예방 활동, 장애 조치3. 비상대응팀은 재해 및 장애의 피해조사, 원인분석,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및 원상복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해복구센터 조직별 주요임무
[별표 1] 재해복구센터 조직별 주요임무 팀 | 반 | 주 요 임 무 총괄지원팀 | 총괄반 | ․ 재해대책상황 관리 및 보고 ․ 센터장 결정 및 지시사항 전달 ․ 재해복구 및 대응에 따른 업무조정 총괄지원팀 | 지원반 | ․ 피해현황 조사․분석 지원 ․ 복구, 업무재개, 복원 등에 필요한 소요자원 지원 ․ 유관기관 협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