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매뉴얼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팀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비상대응 매뉴얼 등을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다만, 입주기관이 보안상의 문제나 운영관리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상대응하려고 할 경우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센터운영 인력이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운영관리팀은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총괄지원팀과 비상대응팀에서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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