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예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팀은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매일 수행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며, 점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운영관리팀은 센터의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요청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예방점검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은 운영관리팀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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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예방점검 내역
[별표 3] 예방점검 내역 분야 | 점검 내용 | 비고 건물․시설 | ․ 콘크리트 노후 및 균열 점검 ․ 지반침하 점검 ․ 침수 및 누수 점검 ․ 배수시설 점검 ․ 대피경로 점검 ․ 경비․방호 및 보호․통제구역 출입통제 | 기반시설 |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발전기 및 유류탱크 점검 ․ 위험물․가연물 관리 및 자동 화재…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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