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예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팀은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매일 수행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며, 점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요청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예방점검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은 운영관리팀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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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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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