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 항만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축하고, PORT-MIS의 재해복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공동 분담(分擔)하여 구축ㆍ운영하며, 그 외의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입주기관별로 자체 구축한다.
②센터의 기반 시설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ㆍ관리하며, 공동운영ㆍ관리는 센터의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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