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 항만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축하고, PORT-MIS의 재해복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공동 분담(分擔)하여 구축ㆍ운영하며, 그 외의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입주기관별로 자체 구축한다.
센터의 기반 시설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ㆍ관리하며, 공동운영ㆍ관리는 센터의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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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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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