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4조 (인명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모든 재해대비 활동은 센터 근무자, 센터 업무 종사자 등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센터장은 중대한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인 경우는 운영관리팀장, 총괄지원팀장, 비상대응팀장, 센터 운영관리 근무자가 대피명령을 할 수도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우선지출순위에 따른 중요자료를 소지하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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