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4조 (전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 전환 가동한 소관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운영인력(이하 "운영반"이라 한다)을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관련업무가 안정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서비스 전환 가동한 소관기관의 운영반이 도착하면 운영관리팀은 운영 및 서비스 권한을 소관기관의 운영반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③제2항의 인수인계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팀은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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