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모의 및 실제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응팀은 매년 초에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모의훈련과 1회 이상의 실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운영관리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훈련 목적, 수행기간, 참여조직 및 조직별 임무2. 가상 장애 및 재해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3. 설정된 가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
제1항의 종합모의훈련과는 별도로 입주기관 단독 모의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훈련계획을 실시 15일 전까지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단독 훈련이 센터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
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훈련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종합점검 및 평가 실시2. 평가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에게 보고3. 필요시 평가결과를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에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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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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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