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9조 (센터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응팀은 복구계획에 따라 소관시스템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해야 하며, 총괄지원팀은 센터의 복구활동을 총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②복구가 완료되면 비상대응팀은 복구현황, 운영매뉴얼, 비상대응체계매뉴얼 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관리팀은 센터기반시설, 통신망,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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