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9조 (센터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응팀은 복구계획에 따라 소관시스템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해야 하며, 총괄지원팀은 센터의 복구활동을 총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비상대응팀은 복구현황, 운영매뉴얼, 비상대응체계매뉴얼 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관리팀은 센터기반시설, 통신망,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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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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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