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 (운영비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공동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센터의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입주기관별 시스템 규모, 이용면적, 업무난이도 등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세부 분담금 기준,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 방법은 운영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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