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재해종료 선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지원팀은 센터 복구 결과를 확인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모든 업무가 정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한 후 재해종료를 선포한다. 다만, 센터 복구에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재해종료를 잠정 선포하고 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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