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지원팀은 센터 운영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조치를 요청받은 운영관리팀 및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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