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근무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입주기관의 주시스템 재해ㆍ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운영관리팀과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운영중인 재해복구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장애의 유발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운영관리팀은 센터의 보안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아 센터의 보안상태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④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를 명확히 실시하고 필요시 총괄지원팀 및 비상대응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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