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비상연락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팀은 재해,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주기관, 유관기관, 유지보수 업체, 시스템 제조ㆍ공급사,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행화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관리팀은 정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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