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등급분류 및 반출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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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관리시스템 업무를 중요성, 긴급성, 대체수단 등이 존재하는지를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관리시스템 업무를 중요성, 긴급성, 대체수단 등이 존재하는지를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운영관리팀은 제1항의 서비스 등급을 참조하여 각 업무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겨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중대한 재해ㆍ장애에 대비하여 반출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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