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등급분류 및 반출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관리시스템 업무를 중요성, 긴급성, 대체수단 등이 존재하는지를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운영관리팀은 제1항의 서비스 등급을 참조하여 각 업무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겨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중대한 재해ㆍ장애에 대비하여 반출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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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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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