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3조 (상황 감지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재해, 장애 또는 재해ㆍ장애 유발 요인이 탐지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대응팀, 총괄지원팀, 관련시스템 유지보수인력 등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유지보수인력에게만 신속하게 연락하여 조치한 후 총괄지원팀 및 소관시스템 비상대응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원인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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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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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