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3조 (상황 감지ㆍ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팀은 센터의 재해, 장애 또는 재해ㆍ장애 유발 요인이 탐지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대응팀, 총괄지원팀, 관련시스템 유지보수인력 등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유지보수인력에게만 신속하게 연락하여 조치한 후 총괄지원팀 및 소관시스템 비상대응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원인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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