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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LAW · 고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융자방식
제11조
융자신청
제12조
상환방법
제13조
납입기일
제14조
지연배상금
제15조
임의상환
제16조
사업성평가
제17조
융자결정
제18조
융자결정통보
제19조
대출취급기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대출약정
제21조
본인 의사의 확인
제22조
채권보전
제23조
비용부담
제24조
회수충당순서
제25조
대위변제
제2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제27조
담보권 실행
제28조
일반재산보전조치와 강제집행
제29조
담보권 및 보전처분 해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경매참가
제31조
대출금건전성분류
제32조
정리대출금
제33조
채권의 상각
제34조
특수채권
제35조
융자금 관리
제36조
이행촉구
제37조
부실징후기업 관리
제38조
집중관리기업 지원
제39조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
제4조
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40조
사후관리 및 종합지원
제41조
지도ㆍ감독
제42조
비밀유지의무
제43조
면책기준
제44조
제3자 부당개입
제45조
정보 처리
제46조
재검토기한
제5조
위원회
제6조
융자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
제7조
세부 추진계획의 변경
제8조
융자대상
제9조
융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