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46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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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융자방식제11조 융자신청제12조 상환방법제13조 납입기일제14조 지연배상금제15조 임의상환제16조 사업성평가제17조 융자결정제18조 융자결정통보제19조 대출취급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출약정제21조 본인 의사의 확인제22조 채권보전제23조 비용부담제24조 회수충당순서제25조 대위변제제26조 기한의 이익 상실제27조 담보권 실행제28조 일반재산보전조치와 강제집행제29조 담보권 및 보전처분 해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경매참가제31조 대출금건전성분류제32조 정리대출금제33조 채권의 상각제34조 특수채권제35조 융자금 관리제36조 이행촉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