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융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융자공고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융자공고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진공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융자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진공은 융자신청인이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신청인에게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돌려받은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그 신청서를 소진공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