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융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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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 대여 시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ㆍ금리ㆍ기간등 융자조건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대여 시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ㆍ금리ㆍ기간등 융자조건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각 자금별 융자금리는 소상공인 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며, 융자범위는 융자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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