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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9조 · 융자조건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융자금 대여 시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ㆍ금리ㆍ기간등 융자조건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각 자금별 융자금리는 소상공인 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③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하며, 융자범위는 융자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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