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지연배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해당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따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1. 제13조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②지연배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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