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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 지연배상금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해당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따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1. 제13조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② 지연배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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