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지연배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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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해당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따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1. 제13조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가 다음 각 호의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해당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따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받는다.1. 제13조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②지연배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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