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이행촉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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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출약정 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촉구한다.1. 소진공이 요구하는 서류 또는 보고서의 제출을 소홀히 한 경우2. 담보물의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소진공과의 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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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출약정 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촉구한다.1. 소진공이 요구하는 서류 또는 보고서의 제출을 소홀히 한 경우2. 담보물의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소진공과의 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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