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융자결정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융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융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소진공은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통보를 한 이후에도 신청내용 또는 융자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