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융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소진공은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통보를 한 이후에도 신청내용 또는 융자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 융자결정통보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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