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설정과 해지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 등은 채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해서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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