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부실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표자 변동 등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정보2. 차입금 변동 등 소상공인의 재무활동과 관련된 중요정보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태조사 정보② 부실징후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 부실징후기업 관리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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