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출취급기관은 융자원금과 이자의 납입기일을 제12조의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정한다.② 제1항의 납입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 납입기일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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