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융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최종 융자 대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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