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대위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연대보증인,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로부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변제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대위변제신청서를 받고 대위변제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융자금의 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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