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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대위변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연대보증인,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로부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변제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대위변제신청서를 받고 대위변제에 응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융자금의 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③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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