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연대보증인,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로부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변제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대위변제신청서를 받고 대위변제에 응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융자금의 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③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대위변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