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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5조 · 융자금 관리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대출취급시부터 회수완료시까지 융자금의 건전한 운영과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가 준수하도록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용도외사용 방지2. 담보 등의 권리 보전3. 대출약정 시 체결한 채무자의 의무이행 사항4.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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