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융자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대출취급시부터 회수완료시까지 융자금의 건전한 운영과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가 준수하도록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용도외사용 방지2. 담보 등의 권리 보전3. 대출약정 시 체결한 채무자의 의무이행 사항4.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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