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임의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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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기일 전에 임의상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기일 전에 임의상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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