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대출취급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의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소진공에 제출하여 소진공과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소진공에 제출하여 소진공과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