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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 대출취급기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소진공에 제출하여 소진공과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결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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