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7조 (담보권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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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실행(경매), 질권의 실행, 보증서의 대위변제 청구 등 담보물의 처분을 통한 채권의 회수(이하 "담보권실행"이라 한다) 여부를 검토한다.1.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과 이자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실행(경매), 질권의 실행, 보증서의 대위변제 청구 등 담보물의 처분을 통한 채권의 회수(이하 "담보권실행"이라 한다) 여부를 검토한다.1.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과 이자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②소진공은 제26조의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보권실행을 하여야 한다.
③소진공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채권 또는 담보와 관련한 원인무효소송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담보권실행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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