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기한의 이익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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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1. 법원에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1. 법원에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
③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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