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1. 법원에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③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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