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부실징후는 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 집중관리기업 지원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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