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집중관리기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부실징후는 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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