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융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각 자금별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이하 "융자공고"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이 정한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