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본인 의사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대출거래약정, 담보제공,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에 관하여 채무관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대출거래약정, 담보제공,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에 관하여 채무관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관계자의 외국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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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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