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 본인 의사의 확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대출거래약정, 담보제공,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에 관하여 채무관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관계자의 외국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